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며,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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