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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며,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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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5-2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2025.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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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2025..0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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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조제6호, 6의2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01.24)의 제명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