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2025..0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2025..0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