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조제6호, 6의2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01.24)의 제명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조제6호, 6의2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01.24)의 제명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