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법(화평법)
신규화학물질등록, OR(Only
Representative), eSDS작성 서비스를 통
하여 귀사에 통합규제 준수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연간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에 신고해야 하며, 연간 0.1 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등 면제
화학물질 제조 · 수입 전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이 등록면제 조건에 해당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면제가 가능합니다.
OR서비스
국외 제조자로부터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화평법 준수를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외제조자가 당사에서 제공하는 OR(Only Representative, 유일대리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당사를 통해 수입자의 의무 일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서비스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록지원
고분자화합물 등록면제 지원, 연구개발용(R&D) 등록면제 지원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 신고지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원
eSDS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