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신규MSDS작성, 기존 MSDS 적절성검토,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을 통해 귀사의 규제준수 솔류션을 제공합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분류 및 경고표지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 표시 및 MSDS를 통해 쉽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에 대해 각 국가별 적용차수에 따라 유해성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에 대한 분류/표시하고 MSDS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수출 시에는 각 국가의 언어 및 규정에 따른 (M)SDS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서비스
신규 MSDS작성
기존 MSDS의 규정 적합성 검토
MSDS의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