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제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제에 따라 화학물질(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 화학물질(제품)의 규제 정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국내 수입자가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의 OR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수입자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법 생산용 등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
제공서비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OR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