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대응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내외 화학물질 규정 대응, 등록,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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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hemPeace Consulting​

ChemPeace Consulting은 화학물질 관리 규제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로, K-REACH, EU REACH, TSCA 등 글로벌 규제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의 제품이 시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도록 지원합니다.

Our Services​

화평법

화평법(K-REACH) 등록 컨설팅​

화평법에 따른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 고분자면제 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gas pipeline

화관법(CCA) 대응지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mmercial Plumbing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지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신규작성, 기존 MSDS 적법성 검토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뉴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며,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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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5-2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2025.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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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2025..0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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